슬찬한방병원은 「의료법」 제17조의2에 따라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처방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대리처방 대상
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-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,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-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대리수령 가능자
- 환자의 직계존속·직계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
구비서류
- 대리처방 신청서 (아래 서식 다운로드에서 내려받아 작성)
- 환자 및 대리수령자의 신분증
-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
신청 절차
- 접수처에 대리처방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- 의료진의 확인 후 처방전 발급
※ 본 안내는 「의료법」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 기준이며, 세부 운영은 본원 방침에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