슬찬한방병원(이하 '본원')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기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※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제1항: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자 →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※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제2항: 무단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한 자 →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※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제3항: 무단 수집되거나 판매·유통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→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본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고지는 아래 내용을 포함합니다.
- 수집 거부 대상: 본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이메일 주소
- 수집 거부 방법: 무단 수집 거부 의사 명시
- 위반 시 제재: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
고지일: [시행일]
슬찬한방병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