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요한 서류를,
정확하고 안전하게.
진단서·소견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절차와 신청 자격, 구비서류를 한눈에 안내해 드립니다.
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 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.
제증명 발급 절차
접수부터 수령까지,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.
병원 접수
증명서 신청
비용 수납
증명서 수령
진단서·소견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절차와 신청 자격,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 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.
1. 환자 본인 또는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 자격 | 구비서류 |
|---|---|
환자 본인 |
|
친족 |
|
환자 대리인 |
|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항 관련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필수이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(반드시 서명이어야 합니다).
환자의 형제 및 자매는 ‘환자 대리인’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(친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).
2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|
환자가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는 경우 |
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|
확인해 주세요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위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예외상황일 경우,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제증명 발급비용
제증명 발급비용
기준일 2026-08-28분류 | 항목 | 금액 | 원내코드 | 특이사항 |
|---|---|---|---|---|
제증명 | 일반진단서(국문) | 20,000 | PDZ010000 | |
일반진단서(영문) | 20,000 | PDE010001 | ||
입퇴원확인서 | 3,000 | PDZ090002 | ||
진료확인서 | 3,000 | PDZ090007 | ||
진료기록 사본(1~5매) 1매당 | 1,000 | PDZ110101 | ||
진료기록 사본(6매 이상) 1매당 | 100 | PDZ110102 | ||
장애인증명서(소득공제용) | 1,000 | PDZ170000 |
제증명 수수료는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병원이 정한 금액이며, 서류 종류와 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접수 시 안내해 드립니다.